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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연율이민법인] 오하이오주 미국 법인설립 / 절차와 주의사항 / 직원파견 비자 정리

by 연율이민법인 2022. 1.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Q.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주에 당사 미국 법인 또는 지사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 목적은 한국에서 미국 내 사업 및 R&D인력의 파견을 위한 비자발급 스폰서 목적 등입니다.

1. 미국 법인(지사)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립 형태 및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지법인(Domestic C-Corporation)과 지사(Branch Office)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2. 법인(지사) 설립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3. 법인 설립 이후 현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Office) 및 현지 세금 신고 및 급여지급 등 대관업무 지원, 현지 직원 채용 및 출장자 숙소계약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4. 현지 업무를 위한 본사 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위한 비자 발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출장 인원은 대략 30명 정도 직원이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법인 설립 경험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법인 설립과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오하이오주 미국 법인설립 / 절차와 주의사항 / 직원파견 비자 정리



1. 당사의 미국 법인(지사)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립 형태 및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지법인(Domestic C-Corporation)과 지사(Branch Office)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 네, 법인형태는 C corp 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 현지법인(Domestic Corporation)으로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지법인의 경우, 미국 현지 법인의 여러가지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주주(한국 본사)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본사가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아 미국 법인의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미국 현지 법인의 법률상의 책임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 (법인격 부인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현지법인 설립의 경우, 한국의 본사 (주주)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법률상 책임 등에 있어서 보호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Subsidiary / 자회사, 즉 미국 내에서 foreign corporation으로 설립되는 경우, 이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외국회사로서 설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회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은 모두 한국의 본사가 가지게 되어있으므로, 특별히 선호하는 형태의 회사설립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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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지사) 설립 대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비용과 시간,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은 대략 200 만원 정도이며, 시간은 1~2달 이내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표자가 SSN번호가 없는 경우, 모두 우편으로 서류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1~2달 정도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요서류는 내용이 확정되면, 저희가 개별 정리하여 전달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오하이오주 미국 법인설립 / 절차와 주의사항 / 직원파견 비자 정리



3. 법인 설립 이후 현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무실(Office) 및 현지 세금 신고 및 급여지급 등 대관업무 지원, 현지 직원 채용 및 출장자 숙소계약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미국 회계사님을 지정하여 지원해드립니다. 현지 직원채용 및 숙소 계약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채용의 경우, 인터뷰까지 지원을 해드리며, 인터뷰는 직접 보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오하이오주 미국 법인설립 / 절차와 주의사항 / 직원파견 비자 정리

 



4. 현지 업무를 위한 본사 직원들의 미국 출장(기간 평균 3개월~6개월)을 위한 비자 발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출장 인원은 처음 장비 셋업 단계인 21년 5~6월에는 30명 정도 직원이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네, L이나 E비자로 그 파견이 가능한데, 30명 정도의 인원이라면, 여러가지로 이민법상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전반적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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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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