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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연율이민법인] 미국 법인 설립: 회사 (법인) 형태 6가지

by 연율이민법인 2022. 1. 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칼럼은 미국 법인 설립 시에 고려해야 할 미국 내 법인 (회사)의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회사 형태별로 가지는 특징과 장점이 상이하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체와 설립하고자 하는 주 (state)에 따라서 세법상의 특징들이 모두 달라지므로 어떠한 법인을 설립할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법인 설립: 회사 (법인) 형태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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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설립
법인의 형태 총 6가지

 

 

 

1. C-Corporation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어서 투자자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C-Corp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며 일반적인 법인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유한책임: 주주나 임원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책임을 지지 않아서 책임을 한정지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신규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의 동의없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어 자금융통이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이고 또 가장 적합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단점

● 이중과세: 회사도 수입세를 내고 그 수입으로 배당금을 받은 주주들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은 법률상 인격체로서 간주되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당연한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에 대한 서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법인 설립: 회사 (법인) 형태 6가지


2.  S-Corporation

 

일정요건을 갖춘 C-Corporation 이 연방국세청(IRS)에 Form 2553 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세법상의 회사형태입니다. S-Corp는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서 세법상의 특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회사가 S-Corp 설립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주의 수가 적고 법인의 자산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인 경우 미국 국세청에 S-Corporation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회사가 위 S-Corp형태로 법인설립을 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나, 아쉽게도 한국 스타트업 회사는 해당 형태의 법인 설립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우선주가 있는 경우는 S-corporation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진 주주들로 구성된, 한국에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이중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S-Cor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설립 요건에 제약이 있음

​●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있어서는 안됨

​● 주주 수는 100명 이하 이어야 함

● 주식회사 및 파트너쉽은 주주가 될 수 없음

​● 주식은 한 종류(보통주)만 발행해야 함

​●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우선주가 있는 경우는 S-corporation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출하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법인 설립: 회사 (법인) 형태 6가지


3.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위에서 설명한 C-corporation 의 유한책임이라는 책임제한/ protection 제공이라는 장점과 파트너쉽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만 모아 만든 형태의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LLC를 통해서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특징으로는 일반 법인이 주식이 있고 주주가 있듯이, LLC에는 주식 대신 유닛이 있고 주주 대신 멤버가 있습니다.





장점

● 파트너쉽과 비슷하게 멤버들 간에 동의한 내용 하에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LLC Operating Agreement를 토대로 운영을 하게되고 대게는 파트너쉽처럼 개인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 그리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소송을 받았거나 빚을 지게 되더라도 일반 법인처럼 멤버들이 투자한 액수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 개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점

● C-corporation 처럼 보통주, 우선주의 구별이 없고 모두 유닛이기 때문에 우선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진출 스타트업들에게는 많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법인 설립: 회사 (법인) 형태 6가지

 


 

4. General Partnership (GP)

 

미국 법인 형태 중 GP 형태는 스타트업이 미국 내 해외법인을 세울 때 고려하는 법인형태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여 다른 회사와 동업 또는 협력업체로 영업을 하려 할 때 '동업'의 형태로 많이 고려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GP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이젠 제너럴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 없어지는 추세이므로, 해당 법인 형태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GP를 통한 사업형태가 현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바로 다른 파트너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고, 책임이 개인 자산까지 이어져서 protection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장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점

● 제너럴 파트너쉽으로 영업을 하면, 다른 파트너가 저지른 실수는 대게 모든 파트너가 공동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모든 파트너의 자산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법인 설립: 회사 (법인) 형태 6가지


5. Limited Partnership (LP)

 

LP는 위의 제너럴 파트너쉽의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한 형태의 파트너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P형태는 최소한 한 명의 제너럴 파트너(GP)가 있고 여러 명의 유한 책임 파트너 (LP)들로 구성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장점

제너럴파트너는 위에 GP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회사 빚에 대한 개인 책임이 있지만 다른 유한 책임 파트너들은 각 파트너가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로 GP가 사업 운영을 하고 LP는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형태로서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법인 설립: 회사 (법인) 형태 6가지


6.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LLP는 모든 파트너가 유한책임 파트너이고, 유한책임 파트너가 모두 영업에 관여하여 사업을 합니다.



장점

●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에 대한 빚은 각 파트너가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점

● LLP는 주로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파트너들이 모여서 각각 투자한 액수만큼 책임을 지며 동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법인형태로 스타트업 회사 등이 사용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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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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