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투자이민은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에 국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체에 대해서, 투자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더록 투자자에 대해서 미국에서 영주하며 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B-5라고 칭하며, 미국 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됩니다. 투자이민 (EB-5)은 투자비자(E-2)와 다릅니다.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로서 이민절차이며, 투자비자는 2년마다 갱신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투자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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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국익은 고용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지역발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발급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접투자
투자자(비자신청자)가 미국 내에 100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투자(기존 사업체 인수 또는 창업)하여 직접 운영함으로서 미국 내에서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용창출을 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를 위해선 투자자의 투자금액 출처,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이전 경력 등이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투자자(신청인)가 미국의 사업체를 직접 인수하거나 창업하는 것이 아닌, 투자를 모집하는 곳에 간접적으로 50만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아무 곳에나 투자할 수는 없고, 반드시 미국이민국에 등록된 Regional Center를 통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은 Targeted Employment Area(TEA) 또는 Rural Area(RA) 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발전이 덜 이루어진 외곽 지역 등으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또는 개발 및 발전이 더디거나 느린 지역에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가 대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간접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는 메트로 플렛폼, 호텔 및 리조트 건설 등 규모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을 위한 간접투자 중간 agency격인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가 너무 많고, 투자프로젝트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간접 투자는 프로젝트 내용과 사업계획서 만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증명해내기 때문에, 직접 투자만큼이나 프로젝트 선정에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100만 불을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보통의 일반인의 경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을 많이 이용하나, 이 경우, 투자 프로젝트 선정이 최대 관건으로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상, 투자금액 회수에 대한 원금보장은 미국 어음법과 미국 이민법에 의해서 불법이므로, 투자금액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것이므로, 안전한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투자이민의 투자금액 상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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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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