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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투자비자 (E-2)는 무엇인가요?

by 연율이민법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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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로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비자인 E-2는 이민은 아니며, 단기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격요건에 합당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 E-2 비자는 계속해서 갱신이 되므로, 조건에 부합하여 갱신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미국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단기비자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며, 이민에 대한 의도를 허용하는, 투자를 이용한 단기비이민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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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투자비자 (E-2)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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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발급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의 내용, 사업의 수익성, 자금규모 및 그 출처, 신청인의 경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체의 내용 및 목적 - 미국 내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및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부동산 구매를 통한 임대사업은 E-2에서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임대사업을 사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가 상당해야 합니다.

 

 

 

 

 

2. 사업체의 수익성 -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입니다. 즉, 투자비자의 발급 목적이 외국인이 미국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것이므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체의 수익성 심사 기준은 Marginal Enterprise (Marginality)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즉, 사업체의 수익성이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생계유지형인지의 여부입니다. 

​즉,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 내에서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투자비자 E-2에서의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반드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로 제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존의 동종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익성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광고되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 역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고 있는 업체가 매각되는 경우가 드물고, 만일 수익성이 나는 업체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동종 업계의 인수가격보다 매우 높게 거래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수익성에 대한 거짓 세금 보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미국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자금규모 -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금규모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그 사업체를 인수 또는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가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그 규모는 적게는 미화 $50,000 에서 $ 10 Billion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상, 그 거래가격에 대한 하한규정은 없으나, 투자비자발급의 목적이 미국의 경제활성화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액 액수는 적어도 한화 1억 5천에서 2억 5천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 자금출처 - 자금출처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신청인의 자금이어야 하며, 그 자금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와 대출 역시 가능하나, 대출의 경우, 신청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신청인의 경력 - 미국에서 하려는 사업체에 대한 신청인의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종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해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동종 경력 또는 전공 등과 같이 필수적인 경영요건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사도 신청인의 그 동안의 이력과 경력에 대해서 확인하며, 그 경력이 전무한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거나 혹은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심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투자비자 (E-2)는 무엇인가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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