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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배우자초청, CR-1 비자 절차 어떻게 하는거에요?

by 연율이민법인 2021. 12.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CR-1 비자는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이민비자입니다. CR-1 이민비자를 소지하시고,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CR-1 이민비자는 한국에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자없이, 신분조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합법적이고 유효한 비자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비자인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내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절차 안내 입니다.

 

 

미국 배우자 초청 CR-1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통한 한국 내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단계는 미국 이민국(USCIS)에 가족입증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재정보증과 비자신청 및 background 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대사관인터뷰로 진행이 됩니다.

 

 

미국 배우자 초청 CR-1

 

미국 배우자 초청 CR-1

 

 

 

 

 

 

첫 번째 단계

 

 

미국이민국 (USCIS)단계로서, 가족입증청원서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간의 혼인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혼인입증을 위해선,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Marriage Certificate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미국에서도 혼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요건증명서라는 서류가 구청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요건증명서는 미혼증명서 혹은 결혼종료증명서로서 미국시민권자가 현재 미국에서 혼인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중혼의 위법성 없이,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미국 대사관에 예약하셔서 인터뷰 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한국에 방문하셔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에 대한 부분을 입증받으신 이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발급되는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 후, 2~3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서류를 발급받은 이후에, 첫 번째 청원서 및 기타 입증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National Visa Center (NVC)단계로서, 재정보증과 비자신청 및 background 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함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지원 (public charge)을 받지 않고, 본인이 그 배우자에 대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재정보증이라 하며, I-864 (Affidavit of Support)라 하는 별도의 재정보증 청원서를 접수함으로 시작됩니다.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 금액은 미국 이민법상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 정부에서 제시하는 Poverty Guideline (최저생계유지비)의 금액에서 125%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의 방법은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보고 3년치를 제출함으로 입증합니다. 3년 치의 세금보고 내용이 모두 요구되는 금액조건에 부합될 필요는 없으나, 가장 최근년도는 반드시 필요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양가족수 및 미국이민법 상 명시되어 있는 부양인원을 체크하여 그 금액을 책정하며, 기타 부양인원 없이, 외국인 배우자만 초청을 하는 경우, 총 인원은 2명으로, Poverty Guideline 125%상의 2명에 대한 재정보증금액은 $21,137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IRS에 세금은 보고했으나, 그 금액이 위 Poverty Guideline 상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동산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세금내역이나 은행잔고 등으로 모두 입증이 불가능 한 경우, 다른 보증인을 구하셔서, 그 분의 세금내역 3년 보고내용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증 금액은, 연대보증인의 가족수 및 기타 부양인원에 따라서 인원수는 상향 조정되게 됩니다.

 

재정보증에 대한 부분으로 비자발급의 거절이 가장 많이 생기는 만큼, 재정보증 방법은 반드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National Visa Center의 또 다른 내용은, 한국국적 배우자의 Background check와 비자신청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홍채린 님의 background check이 이루어지며, 오버스테이와 같은 미국 이민법 위반사항, 범죄경력과 해외범죄경력 및 신체검사, 기타 이혼경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국적의 배우자에게 이전에 오버스테이, 입국거절과 같은 미국 이민법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전염의 위험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전 혼인이 법률상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CR-1 이민비자의 발급이 거절되거나, 웨이버라는 사면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배우자 초청 CR-1 ​

 


 

 

 

 

세 번째 단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적인 CR-1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단계입니다. 영사는 이 단계에서 재정보증 및 비자거절 사유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정보증을 위한 세금보고내용 또는 재산입증내용과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회보서 등이 중요한 서류로 작용됩니다.

​오버스테이, 입국거절과 같은 미국 이민법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전염의 위험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전 혼인이 법률상 종료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비자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민비자는 거절될 수 있으나, 보통은, 웨이버(Waiver)/ 사면절차를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초청의 한국에서의 진행, 미국 내에서의 진행, 미국 대사관을 통한 진행 (급행)은 
다음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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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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