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뉴욕주, 서류미비 노동자 보호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뉴욕주, 서류미비 노동자 보호 강화
중앙일보 | 2023.07.12 | 윤지혜 기자
▶노동분쟁 시 보복 위협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이해관계 진술서, 추방유예 신청서 제출해야
뉴욕주 노동국이 서류미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0일 “주 노동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시행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확대해, 노동 분쟁 중 보복 및 추방으로부터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 노동국은 국토안보부(DH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류미비 노동자가 노동국 조사에 연루된 경우 기소 및 추방 가능성으로부터 임시 보호하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해 시행하도록 확대된 이 기소재량권 절차는, 서류미비 노동자가 추방 또는 기타 형태의 보복 위협으로 인해 부당 노동행위를 요구하는 고용주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뉴욕주 노동국의 직장 내 노동 조사에 연루된 서류미비 노동자는 DHS의 기소재량권을 뒷받침하는 ‘이해관계 진술서’를 직접 주 노동국에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는 ‘추방유예 신청서’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신청서는 국토안보부에서 검토하며, 승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방유예 조치가 부여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경우 최소 2년 동안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모든 근로자가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직장에서 공정성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해당 절차가 시작된 이래로 32건의 이해관계 진술서를 승인했으며, 이는 약 100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해관계 진술서가 국토안보부에 접수되면 해당 조사를 받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추방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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