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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미국서 태어난 2세는 투표 못하나?
한국일보 | 2023.06.06 | 이진수 기자
▶ 뉴욕한인회장선거 투표자격 규정 논란
▶ '한국 국적 가졌던(현 시민권자)분' 의미 모호
▶ 선관위, "2ㆍ3세 시민권자도 투표권 있어" 확인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 자격 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원)가 발표한 투표자격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선거당일 자칫 투표권 문제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거시행세칙 8조(선거인 등록)에 따르면 유권자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거주자로 한국국적을 가졌던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 등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돼 있다.
선관위가 이메일 전단을 통해 공지한 투표 자격 내용에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현 시민권자)분 ▲영주권자 ▲유학생 ▲신분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자 등으로 돼 있다. 또 선관위가 발표한 영문자격 규정에는 ▲18세 이상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거주자 ▲‘한국계’(Korean heritage)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출마후보 진영의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표한 유권자 자격 규정을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시민권자의 경우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한인 2세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격규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후보 진영의 한 관계자도 “영문 자격규정에 따르면 ‘한국계’(Korean heritage)라는 규정이 있는데 혈통적 의미인지 국적의 의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선관위 부위원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나 3세 시민권자들도 유권자로 당연히 투표권이 있다”고 확인한 후 “한국계(Korean heritage)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조선족’은 회칙상 투표권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규정 외 경우라도 각 투표소에 배치된 선관위원 혹은 투표소 관리 책임자와 두 후보 진영 등 3자가 합의하면 역시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소에 갈 때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정부발행 ID(운전면허증 등), 한국여권, 미국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한국여권이나 미국여권 등 현재 거주하는 주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본인 명의 은행서류나 공과금 고지서, 6월10일자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힌 본인 명의의 편지봉투 등을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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