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오늘 k1비자 재정적 이유로 블루레터를 받았어요. 그런데 스폰서도 못 구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미국에 갈 수 있나요..ㅠㅠ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그런데 비자 거절 기록 있으면 관광 비자도 받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ㅠㅠㅠ |
A. 미국 약혼자 비자 (K1) 인터뷰 후에, 재정보증의 부족을 사유로 하여 221(g)에 대한 블루레터를 받으셨다면, 달리 재정보증을 하지 않는 한, 약혼자 비자가 승인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한 다른 방도로는 미국 관광비자 (B1B2), ESTA 무비자 프로그램 또는 미국 소액투자비자 (E-2) 등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약혼자 비자 신청인이 약혼자 비자 거절 후에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사가 신청인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매우 의심할 것이 확실하므로, 한국기반입증과 방문목적 입증에 대해서 매우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전 비자거절 경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관광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목적과 기반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 비자거절 경력은 ESTA거절 사유는 아니나, 약혼자 비자의 특성상, 거절 후에는 ESTA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STA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한 비자발급만이 가능하므로, ESTA 신청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소액투자비자 (E-2)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위한 체류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E-2 소액투자비자는 이민의도를 함께 인정하는 Dual Intent 비자는 아니나, 준 이민비자로서 취급되므로, 약혼자 비자거절 등의 사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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