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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미국 비자 / ESTA 신청서 답변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 or Yes?/ 비자거절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1.전과는 없지만 기소유예 1회가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ESTA 비자 신청시 arrested, convicted? 질문에 'NO'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수사과정에서 체포는 되지 않았고, 기소유예가 의미상 유죄를 내포하긴 하나,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체포와 유죄판결의 의미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위증'의 여지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YES or NO' 그리고 '위증'을 꼼꼼히 따지는 이유는 추후에 미국에 다른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 범죄경력회보서를 보면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이 있는데 수사기록은 시간이 지나 삭제되더라도 경찰내부 자료로 계속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범죄경력회보서에 없는 경찰내부 자료를 비자 심사시 미국영사에서 요청할 권한이 있나요?

3. 상담 신청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4. 저와 같은 경우에 법률 자문을 통해 미국 비자를 안전하게 받아낼 확률은 얼마 정도인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대표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군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미국 비자 / ESTA 신청서 답변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 or Yes?/ 비자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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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체포된 경력이 없다면, 기소유예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질문상 답변은 No가 맞습니다. 즉, 형사법상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처분도 없었으므로 질문 상의 답변은 'No'가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미국 비자 / ESTA 신청서 답변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 or Yes?/ 비자거절

 


 

 

2. 미국에서 별도로 요청할 권한은 없으며 해당 사항은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는 신청인의 범죄 & 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에 기재되는 사항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내용은 모두 본인확인 용으로서 제출자체가 불가합니다. 범죄 & 수사경력회보서 (본인확인용)을 외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역시 국내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미국 비자 / ESTA 신청서 답변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 or Yes?/ 비자거절


 

 

다만, 각 나라의 공항 및 국경 근방은 특수한 장소로서 해당 입국심사관에게 일반적으로 허가되는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권한보다 더 광대한 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각 나라는 협약을 통해서 이민과 비자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떠한 정보가 공유되는지 알 수 없으나, 케이스들을 확인해보면 꽤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서도 확인되듯이,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확인되는 서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뿐이며, 영사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비자를 발급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미국 비자 / ESTA 신청서 답변 어떻게 해야 하나요? No or Yes?/ 비자거절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STA 이스타나 DS-160 / DS-260 에서 범죄 및 체포경력에 대하여 묻는 질문은 현재 서류 상에서 확인되는 유죄판결 및 체포경력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서류 상에 기재되지 않는 모든 기록 (실효된 형을 포함)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된 형으로서 현재의 범죄 & 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상에는 기재가 되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예전 유죄판결 또는 체포경력이 있으면, 해당 질문에는 'Yes' 로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므로, 실효된 형에 대한 답변 부분은 미국 이민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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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시는 내용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담은 기밀로 이루어지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4. 우선은 질문자 분의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된 내용은 무엇인지, 이전 기록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과 방문목적 및 한국기반 입증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 확인 후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는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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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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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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