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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이스타 미국입국 심사 / 2주만 체류허가를 받았어요.. 더 머물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9.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십니까. 

비자 관련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이메일 보냅니다.

현재 5월에 f-1 비자로 졸업하고 지금 opt grace period 가 거의 끝나간 상태에서 esta로 3일전 입국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직업을 미국에서 구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역시 직업 구하러 오지않았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국때 secondary inspection 을 통해 여러 취조 끝에 겨우 들어오게 되었는데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 심사관들 께서 2주만 머물것을 약속 하고 미국 입국 허가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제가 2주 보다 더 미뤄지게 되서 좀더 머물게됬을시 처할 수 있는 상황과 만약 앞서 말한 상황이 불가능 했을 시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 (예를들어 캐나다나 제 3국가에 잠깐 다녀와서 다시 심사를 받는다던지)이 있을지 꼭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Esta에 경우 90일까지 체류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만약 임의적인 권리로 그 기한을 2주로 줄이고 저를 추방 할 수 있을까요? 취업 생각은 전혀 없지만 약 한달정도 머무르고 싶어서 혹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시에 종종 ESTA/이스타 체류기간을 심사관 재량에 따라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미국 입국 및 방문목적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고 느낀 경우, 방문목적이 불분명하나 입국거절까지 할 케이스는 아닌 경우에 이스타/ESTA 체류기간인 90일을 임의로 2주, 한 달 또는 기타 일수로 조정을 하는 겨우가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방문목적으로 말미암아 ESTA/ 이스타 체류기간이 2주로 축소된 경우, 이는 미국 내에서 2주만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해당 ESTA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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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허가받은 기간만 미국 내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실수로 하루 정도 늦어진 경우에는 벌금 정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2주 체류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며칠 또는 장기간 (90일)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모두 불법체류에 해당되어 추후 미국 입국 및 미국 비자 발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이스타 미국입국 심사 / 2주만 체류허가를 받았어요.. 더 머물 수 있나요?


 

 

또한, 추방대상이므로 운이 나쁘면 길거리 단속 등에 걸려서 본국 귀국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미국 입국 후, 2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하며, 추후 미국 ESTA / 이스타 사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ESTA/이스타에 해당되는 미국 비자는 B1B2비자입니다. 현재 순서대로 B1B2 인터뷰 날짜가 1월에나 잡히고 있으므로 미국 비자는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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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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