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3 [연율이민법인] 미국 CPT로 EAD 카드 받은 경우, 원래 스폰서가 아닌 스폰서를 위해서 일해도 되나요? Q. 영주권 진행중 EAD 카드를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저와 와이프 둘다 영주권을 넣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함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면서 CPT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지문과 사진을 찍으라고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EAD카드를 받고나서 저와 와이프가 Part-time으로 일을 해도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본업을 제외한 추가적인 Part-time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AD 카드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의 약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스폰서 외에 모든 스폰서 및 여러명의 스.. 2022. 9. 8. [연율이민법인] OPT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Q. 제가 OPT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OPT가 먼지 모르고 있던 가운데에 받아서 뭐가 먼지 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간호대학 졸업 후에 일을 3년정도 병원에서 하고 미국에 F1비자로 미국에서 ESL 졸업후 아카데믹 2년제에 다니고 있습니다. 목적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영어 관련된 수업만 들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NCLEX 간호사 면허증을 따 놓았고 IELTS공부 중이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OPT를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만약에 간호사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긴한데요. 학교 전공을 간호로 들을게 아니라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A. OPT 관련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T 는 Otio.. 2022. 8. 4.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로 달라진 F-1, OPT, CPT 유지 방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유학하는 많은 분들이 신분 문제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최근 이민국에서 F-1, OPT, CPT와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 규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온라인 수업과 F-1 학생 신분 유지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3학점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임시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최대한으로 수강하여 풀타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가 풀타임을 유지하.. 2022.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