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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비자3

[연율이민법인] J2비자로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없나요? Q. J2비자로 미국에서 돈을 못 벌게 되어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간단한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하고싶은데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J-2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 이민국의 승인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J-2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사유가 다른 J-2들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J-1을 위한 생계비용을 벌기 위함이면 안됩니다. 따라서, 일하려고 하는 사유가 J-1비자 소지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J-1이 미국출국해도 J-2는 미국에 체류기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Q. 2018년 8월 부터 J1 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아이들이 (J2) 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비자는 2년을 받았으나 (2020.7 만료) 개인적인 상황으로 1년째인 올해 2019년 8월에 본인 (J1)은 귀국을 해야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6개월 더 체류 후 귀국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J1 귀국후 6개월 더 가족이 체류하고자 할 때, 비자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과,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J-1 은 해당 프로그램을 끝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이 일시적이지 아니한 경우), J-2는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는 J-1이 미국을 지속적으로 출입한다..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전업주부 J 비자 거절과 그린/옐로우/블루레터 발급! 원인과 해결책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전업주부의 J비자 신청에 따른 거절과 그린레터 발급사례가 매우 잦습니다. 아무래도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미국 이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장기체류를 위해서 어머님의 J비자 신청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 분이 J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거절가능성과 옐로우레터, 그린레터, 블루레터 등이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이다. 모두 비자 발급 자격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인데, 이에 따라 비자발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미국 장기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경로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J비자 신청과 동반자녀 J2 J 비자는 문화교류를 위한 비자로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교환학생 또는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신..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