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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OPT를 신청해야하나요?아님 J1 비자를 받아야하나요? Q. 이번 5월초에 박사 졸업을 앞두고있고 6월1일부터 다른대학에서 2년 포닥을 하기로 오퍼받았습니다. 문제는 opt를 신청할것인가 아님 J 1 비자를(학교측에선 h1b를 해줄 생각이없어보임) 받을것인가 입니다. 많은 사례들에서 EAD 카드 수령이 90일 이후 까지 늦어지고있다고 하니 오퍼레터 상 업무 시작일을 맞출 수가 없어보입니다. 학교에서는 업무 시작일을 조정해줄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길어야 한두달 정도일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적 위험을 감수하고 opt 를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가능한 미국에서 자리잡고싶기에 J1의 귀국 조항이 걸리긴하지만 이건 waiver 를 통해 해결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waiver 역시 하루가 다르게 이민자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움직임에 불안하기도 ..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새로운 DS-2019를 발급 받았을 경우 A. 네, 새로운 스폰서 기관으로 이관하셨으므로, 배우자분께도 새로운 DS-2019가 발급됩니다. 누락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에 배우자 DS-2019 발급요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