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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웨이버3

[연율이민법인] 대기업 연구원 J1 웨이버(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승인사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J1 비자를 받으시고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에서 교환 연구원으로 1년간 체류하셨던 케이스입니다. J1 소지자 분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 대상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E, L, H 등과 같은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2년 본국거주의무 면제 승인을 받거나 또는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인 J2 가족 분의 향후 커리어 및 본인의 향후 영주권 신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신청인 분의 J1 본국거주의무 웨이버를 신청하였으며, No Objection 방법을 통하여 추가서류요청없이 저희 레터와 서류만으로 무리없이 승인되셨습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 2023. 3. 3.
[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 웨이버 없이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 소지자입니다. 시간관계 상, J1 웨이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E-2 비자로는 신분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의 경우,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버를 받아야 H, K, L 비자를 제외한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본국거주 적용을 받는 J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H, K, L 비이민비자 발급은 제한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2 years rule 가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해외 여행 결격 사유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J1비자를 받아 1년간 미국에서 살았고,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취업준비를 하려고 하니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뭐 이런식으로 써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아무래도 미국으로 신입 연수가고 하는 곳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으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건가요 ? 2. 2 years rule does apply 이어도 미국으로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은 가능한건가요 ? A. 교환비자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은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수 및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타 ESTA나 기타 관광사용비..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