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1비자8

[연율이민법인] J2비자로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없나요? Q. J2비자로 미국에서 돈을 못 벌게 되어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간단한 서빙 아르바이트라도 하고싶은데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J-2 비자 소지자들도 미국 이민국의 승인에 따라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서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J-2가 미국 내에서 일하는 사유가 다른 J-2들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J-1을 위한 생계비용을 벌기 위함이면 안됩니다. 따라서, 일하려고 하는 사유가 J-1비자 소지자를 위한 것이 아님을 ..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부모님 성함 스펠링이 저랑 달라요! 비자 인터뷰할 때 불리할까요? Q. J1비자 ds160 작성할때 부모님 성함 스펠링이 저와 달라요! 예를들어 저는 여권상 Kim 인데 아빠는 여권에 Gim 으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영문스펠링은 여권에 맞추는게 좋다고 들었는데, 아빠와 저의 스펠링이 다르면 비자 인터뷰같은거 할때 안좋을까요..?ㅠ A. J-1 교환방문비자를 신청하실 때에, DS-160 상의 부모님과의 성 영문스펠링이 다르다고 해서 비자가 거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아버님께서 여권 상의 영문성함을 수정하여 재갱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영문성함 스펠링 변경요청에 대한 승인이 난 후에, 여권성함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권성함 스펠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사가 LAST NAME 영문 스펠링이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 2022. 7. 28.
[연율이민법인] J1 비자 2 years rule 가 취업 준비에 있어서 해외 여행 결격 사유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J1비자를 받아 1년간 미국에서 살았고,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취업준비를 하려고 하니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뭐 이런식으로 써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 아무래도 미국으로 신입 연수가고 하는 곳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 2 years rule does apply 라고 적혀있으면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건가요 ? 2. 2 years rule does apply 이어도 미국으로 신입사원 연수 이런 것은 가능한건가요 ? A. 교환비자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 규정은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연수 및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미국 이스타 ESTA나 기타 관광사용비..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 포닥 DS-2019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Q.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포닥 오퍼를 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Ds-2019는 제가 대학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을 않해도 연구실 담당자가 알아서 보내주는 건가요? A. 현재 한국에 계신 건가요? 9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라면, 5월 중에는 DS-2019를 받으셔야 J-1 비자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알아서 보내주나, 학교 측으로부터 아직 받으신 내용이 없으시면,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국제학생들과 교환연구원들이 많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비자 grace period 기간 출국 후, 미국 ESTA 재입국 위험한가요? Q.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j1 비자로 교환학생 중입니다. 4월 30일에 j1 비자와 ds-2019가 만료가 됩니다. J1은 grace period로 30일동안 체류가 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5월 30일에 grace period가 만료가 됩니다. 제가 5월 15일에 뉴욕에서 몬트리올로 출국해서 5월 17일에 보스턴으로 재입국해서 여행 하려고 하는데요. esta로 들어올건데 재입국이 거절 당할 확률이 높나요...? 현재 6월 17일에 LA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미 발권을 완료하였고 오로지 목적은 여행입니다. 여행 계획도 다 짰고 숙소도 이미 다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재입국 거절 당할까봐 지금 걱정되서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있네요..ㅠㅠ 입국심사관 케바케라곤 하지만 너무 걱정되서 연..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네덜란드에서 유학 중인데, 미국 J-1 비자를 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미국으로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는데 J-1 비자를 지원하게 되면 네덜란드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 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단지 학생비자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혹여나 한국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지원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선, 국적지(본인의 나라)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긴 합니다. 따라서, 타국에 체류 중인 경우, 타국 체류근거가 미약한 경우, 즉, 잠시 방문 중인 경우와 같이 타국 체류에 대한 개연성이나 사유가 미흡한 경우에는 국적지 이외의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본 국적지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J1 미국 교환비자로 미국 최초 입국 전에 캐나다 방문하고 가도되나요?? Q. J1비자로 미국 최초입국 전에 캐나다 방문하고 가도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 출입국 사항에만 관련된 것이며, 다른 나라 출입국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6. 27.
[연율이민법인]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Q. 제가 올해 가을학기에 J1 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J1 비자의 경우 비자 스폰서 이외의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화상수업이나 첨삭을 해 주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A.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DS-2019에 기재되어 있는 고용주 내에서만 근무를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수업 또는 첨삭을 대가로 DS-2019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다른 employer를 위해서 일을 하고 금전을 받는 것은 미국 국적이민법상 불법입니다. ​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 202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