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인턴쉽1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심사 시 이전에 J-1 비자로 일했던 것을 물어볼까요? Q. 3년전에 J1비자로 한인 회사에서 인텁쉽으로 1년간 근무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입국할 때 전에 J1비자로 머물렀던 거를 물어볼지 궁금해서요. 1. J1비자 만료되고 1개월 정도 미국에서 더 머물다 왔는데 불법체류로 간주해서 미국에 입국 거절 당할수도 있을까요?? 2. J1비자는 문화교류 비자로 알고 있는데 이 비자로 인텁십을 통해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급여를 받는거 자체가 불법인 비자인지 궁금합니다. A1. J-1 인턴으로 미국에서 계셨군요. J-1 인턴이 만료되신 이후에는 30일 간의 grace period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 내에 미국에서 출국하셨다면 합법적인 체류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grace period 시작일을 잘 못 카운트하거나 계산을 잘 못.. 2022.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