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비자본국거주의무1 [연율이민법인]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약혼자비자 (K-1) 또는 배우자초청 (CR-1) 진행 가능? Q. J1 비자로 인해 현재 2 years rule 이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결혼을 해서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선, 약혼자비자 (K-1)는 결혼을 한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비자/피앙새비자를 한국 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발급받아서 미국에서 혼인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분과 이미 혼인을 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이민절차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 분의 미국 교환비자 (J-1)가 J-1 본국거주의무규정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H, L, K 비자 및 미국 이민으로의 비자발급 또는 비자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J-1 본국거주의무 규정에 대한 웨이버 승인없이는 약혼자비자 (K-1)의 발급..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