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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보고(2) - FBAR & FATCA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의 준말로써,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를 뜻합니다. 미국의 ‘Bank Secrecy Act’ 에 규정된 내용중의 하나로, 미국 내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가 연 중 한 번이라도 미국 외에 있는 금융 계좌의 합이 1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그 모든 계좌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별 계좌로써는 계좌의 잔고가 $10,000에 미달이라고 할 지라도, 연중 단 하루라도 다른 계좌를 모두 합하였을 때 $10,000이상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각 $10,000를 초과하지 않은 해외 계좌도 모두 보고해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보고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부.. 2022. 3. 2.
[연율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문제 (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TAX. 한국에서 근무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 미국에서 거주 중인 이중국적자분들의 세금납부의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시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조세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 상 Worldwide Taxation Rule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명의로 발생한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위치와 소득의 근거지에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본인의 명의로 발생..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