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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과 코로나바이러스 Q.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군인인 남편이 아프간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고 혼자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힘들다 생각하여 제 가족들이 있는곳에서 아기를 낳기위해 작년 6월초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이 7월 16일에 expires 예정이고, 마지막 미국령 방문은 작년 11월 6일 괌에 도장을 찍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공항에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혹시나 현재 특수한 상황인만큼 한국에 체류하면서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및 지문을찍는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문만 미국에서 찍고 나오는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진행시 들어가는 변호사비용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022. 12. 23.
[연율이민법인]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청원서 I-751 관련한 미국 이민국 업데이트! 인터뷰 면제되나?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 절차인 배우자 초청 이민은 혼인한 기간에 따라서, 이민 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 이민 비자가 주어지고, 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CR-1 이민 비자가 주어집니다. IR-1 이민 비자의 경우,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 시, 10년의 유효기간(10년마다 갱신 필요)을 가진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는 반면에, CR-1은 만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부여 받습니다. 이때, 임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최초 영주권을 발급받은 일자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임시적인 조건을 해지하고 영..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