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거절사유1 [연율 이민법인] ESTA 체류기간과 비자와의 차이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또는 ESTA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이력이나 미국이민법 상의 위법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스크리닝함으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정확히 확보하고, 자국의 안전과 안보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예: 관광 또는 단순 출장을 위한 분은 관광/상용비자(B1B2)를, 유학생들은 학생비자 (F-1)), 또는 ESTA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무역거래량과 동맹국이란 점, 그리고 그 동안의 미국과 한국의 밀접한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에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국민에게는 대사관에서 영..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