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B35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EB3 진행 중에 스폰서나 에이젼시 agency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미국 간호사 영주권 / Nurse green card 미국 이민 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간호사 취업이민 (EB3)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전시와 계약을 한 후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 I-140 승인을 받고, DS 260 까지 승인을 받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봤었습니다. 이때 서류 하나가 미비되어 blue letter 를 받고 서류 충족 시 이민 허가받을 수 있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에이전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저를 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원해주는 회사를 변경하게 된다면, DS 260 부터 다시 시작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DS260 에다가 서류 보완하는 단계만으로도 가능할까요? 참고할만한 이민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1. 아직 간호사 취업이민비자 EB3 수령 전에 스.. 2023. 1. 16.
[연율이민법인]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미국 영주권 취득하는 절차와 노동허가 면제(2)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3순위 (EB3) 자세한 절차 안내와 노동허가 절차 (LC / PERM Process)가 면제의 의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 절차 일반적인 미국 취업이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노동부에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책정받고, 미국 내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인 노동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승인되면, 미국 내 스폰서가 I-140청원서를 통해서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서가 승인되면, 비자신청인의 거소 위치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NVC 기관에 따라 이민비자를 발급받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본격적인 .. 2022. 12. 8.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 거절 이후에, 미국 입국을 위해선 어떤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Q. 비숙련취업이민 거절 후 취업비자신청 비숙련취업이민을 진행하다 거절이 나와서 여행비자조차 신청이 불가능한 거로 아는데.. 혹시 취업비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0대 미혼여성입니다 미국입국을 위해 적합한 비자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우선은 비숙력취업이민 거절이 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 거절 후, 다시 인터뷰 재개를 통해서 비자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타 다른 미국 비이민비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거절 사유부터 확실히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비자 EB3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가 만료되었지만, I-20은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로 영주권자와 결혼 혹은 비숙련 이민 둘 중 하나라도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가 만료됐지만 학업을 지속가능하고 계속 할 I-20은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든 비숙련 이민이든 둘 중 하나라도 가능할까요? A. 네. 미국 영주권자와 혼인하신 후에 F2A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진행은 무리 없이 진행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숙련 이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2022. 8. 4.
[연율이민법인] 미국 숙련직 취업이민 TP 후, 영주권 승인 / 미국 취업이민 EB3 고객후기 미국 숙련직 취업이민을 진행하다가 TP 를 받았고, 사실상 비자거절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출장을 가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TP 때문에 앞으로 미국 ESTA / 이스타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하더군요. 김혜욱 대표님과 상담하였고, TP 로 넘어갈 사유가 없는 점에 대해서 오목조목 반박하여 대사관에 레터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다시 심사하여, 기적적으로 제 인터뷰를 다시 잡아주었으며, 인터뷰에 통과되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