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55401 [연율이민법인] DS-5540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시 새롭게 요구되는 신청인 재정보증 /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모든 것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 및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지난 2020년 5월부로 미국 이민국에서 Public Charge / 공적부조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이에게 스스로 미국 내 건강 보험을 가입하여 미국의 복지혜택 등을 수령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서, 기본적으로 low income 이민신청인의 이민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에 대한 공적부조 /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지침이 없어서 사실상 그 적용이 무의미했습니다. 지난 5월에 DS-5540이라는 구체적인 form과 함께 세부규칙이 발표되었습니다. DS.. 2022.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