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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연율이민법인] 미국 관광비자 B1B2로 입국 후, 미국 F-2 신분변경 /조정가능할까? Q. 아내가 미국 유학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남편인 저는 B1,2 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F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관광비자 (B1B2)에서 미국 학생비자의 동반가족비자 (F-2)로 비자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 신분 변경은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90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에 I-539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서 시작됩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관광비자의 신분조정 (I-539)청원서 거절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미국 F-2 신분으로서 변경하기 위해선,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의 신분조정 (Change of Status)은 미국 내에서 해당 F-2 신분으로의 체류를 인정.. 2022. 8. 9.
[연율이민법인] B1/B2 visa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Q. 저는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이 B1/B2 비자로 함께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부모님 입국심사때 여권에 체류기간을 6개월으로 종료일(7월 6일)을 받았는데, 혹시 여행목적으로 체류시에도 grace period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추가 1달이내 더 체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 미국 이민법에서 "Grace Period"란 학생비자 (F1), 교환비자 (J) 등과 같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기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법적인 체류 기간 내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미국 내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간을 "Grace Period"라 일컫는 것입니다. Grace Period의 기간은 해당..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