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 1년마다 꼭 입국해야하나요? Q. 미국 F비자로 4년 거주한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6개월 되던 차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한국에 나오게됐고 벌써 반년 째 한국 체류중인데 누군가 말하길 이중국적 아기는 미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안에 미국 귀국을 해야 미국 국적이 유지될거라고 하던데 이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추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 분이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일수 및 미국 내 체.. 2022.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