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초청1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이민 개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형제 및 자매로 확인되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형제 및 자매 분들은 본인은 물론이고, 본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 자녀도 함께 동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들은 미국 형제 및 자매를 초청할 수 없으며, 시민권 취득 이후에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및 자매 초청 (F4)는 미국 영주권 문호로 말미암아 첫 미국 이민국 단계부터 미국 영주권 취득 시까지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녀 분의 age-out, 자녀의 다른 비이민비자 발급 (학생비자) 또는 서류 분실, 정보 업데이트 누락 등으..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