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1 [연율이민법인]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 조선비즈 | 20-22.03.11 | 채민석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중대본에서 언급한 ‘접종을 완료한 자’는 2차 접종(얀센은.. 2022.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