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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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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


 

 

<기사 본문>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

조선비즈 | 20-22.03.11 | 채민석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중대본에서 언급한 ‘접종을 완료한 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 및 3차 접종자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보건소에 방문해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입국 할 때 접종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Q-CODE를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는 현행대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당초 입국 시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나 KTX 전용 칸 등 방역교통망만을 이용했어야 하는 해외 입국자도 4월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3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했어야 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격리를 하는 인원은 입국 6~7일차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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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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