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후6개월1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시민권자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시민권자가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영주권·시민권자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한국일보 | 2023.03.02 | 서한서 기자 ▶ 한국, 외국인·해외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가입자격 강화 유학생·주재원은 예외규정 마련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직장 ..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