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사용1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한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미국 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세요 . 미국에서 태어난 3살된 딸이 있는 부모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출생신고도 하려구요. 제 질문은 추후 한국입국시 원칙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미국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만 거주하기에 한국여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추후 한국입국시 미국여권으로만으로도 단기간 입/출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질문자 분의 따님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추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현재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행사를 해야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2022.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