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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전과2

[연율이민법인] 유학비자 받을 때 폭력 전과 숨겨도 될까요? Q. 유학 비자로 받을 때 한국에서 폭력 전과로 벌금형 기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영사가 폭력 전과와도 같은 경범죄에 대한 것은 체크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한국에서 전과기록에 남은 것이라면 벌금형 기록 숨겨도 될까요? A. 폭력전과를 포함한 모든 범죄기록은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관계없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학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는 질문자 분의 범죄기록, 사건 내용, 벌어진 시간, 경과된 기간 등을 심사하여, 비자거절 사유가 있음에도 비자를 승인하거나 혹은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 시에는 비자 완전 거절 또는 웨이버를 통한 비자거절 사유 사면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면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4-6개월 정도의 추가기간이 소요되므로, 미국 유학시기에 맞추어.. 2022. 9. 27.
[연율이민법인] 폭행 전과 / NIW 미국 이민비자 거절? 발급가능할까? Q. 안녕하세요, NIW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폭행 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I-140도 승인되어서 NVC 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다 된 건데, 제 옛날 기록 때문에 비자가 거절될 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NIW 잘 나올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예전 기록때문에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택시기사 분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해당 기록은 형사법상의 유죄판결기록이므로 최종적인 이민비자 (EB-2)의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범죄/수사기록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입니다. 범죄발생 시점, 판결 시점 및 해당 서류에 위 범죄내용이 어떻게 기재되는지와 해당 기록에 대한 판결문 내용이..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