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가족초청1 [연율이민법인] 이모 통한 형제초청 / 미국 영주권 취득 Q. 저희 이모(엄마의 동생)이 미국 시민권자 이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모초청받아 제가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을까요? A. 가족 초청의 대상이 되는 범주는 1)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2)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따라서 이모는 조카를 직접 가족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모를 초청자로 하여 조카의 가족 초청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모가 질문 주신 분의 어머니를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카테고리로 초청한 후 어머니께서 질문 주신 분을 다시 가족 .. 2022.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