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이민3순위2

[연율이민법인] ​주재원 L 비자 이후 EB-3 영주권 취득 가능? Q.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L-1 비자로 미국에서 한국 파견 직원으로 한국 기업에서 L-1 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서 영주권을 신청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만약 남편인 제가 영주권 (취업이민 EB-3)을 신청한다면 저의 가족 즉 아내와 아이들도 영주권 신청 즉시 미국서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오도가도 못하고 미국에 체류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내와 가족들은 한국에 오고가고 하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요? 바른 대답과 자문에 감사 드립니다. A. 미국 주재원비자 (L-1) 비자 중에서 임원 또는 간부에게 주어지는 L-1A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를 추천드립니다. L-1A로 비자로 미국 내에서 1년을 근무하신 분들..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비숙련직 AP & TP, 그리고 철회신청 및 관광비자신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을 통한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한 최종 인터뷰에서 AP 또는 TP 등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철회신청에 대한 문의와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AP와 TP의 의미와 추후의 절차 및 철회신청과 관광비자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최종 인터뷰 시에, 영사가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스폰서 또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추가심사 및 추가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블루레터 미국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서 추자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블루레터 (푸른색 용지)등을 발급하며, AP를 통지하게 됩니다. 즉, AP 상태는 최종 비숙련직 취업이민..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