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영주권1 [연율이민법인] L1주재원비자 벌금기록때문에 웨이버 받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주재원 비자를 또 신청해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Q. L1 주재원비자 벌금기록 때문에 웨이버 승인받고 1년유효기간 비자 받았습니다. 조만간 비자 재신청 해야하는데 다시 웨이버 기간 3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나요?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큰 미국회사라서 영주권 신청얘기가 나오는데 위험하진 않나요? 아내는 무직이라 직업이 없어 주신청자가 되지는 못하나요? 질문이 많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A. 어떠한 벌금형 범죄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범죄내용의 종류에 따라서 갱신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제안한다면, 보통은 주재원 비자 L-1A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1년 근무한 분을 위한 미국 취업이민 1순위(EB-1(C))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역시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인의 범죄내용에 대한 심사가 이루.. 2022.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