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1 [연율이민법인] 교회 교육사업 및 사업목적확장과 미국으로의 주재원 파견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홈스쿨링, 전인학교나 미국 내에서의 어학연수 및 썸머스쿨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교육 서비스업의 영역을 크게 확장해나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국 내에서의 교육 지원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미국 내 사업/법인에 대한 실제 운영자의 미국 비자 또는 체류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미국으로 주재원을 파견을 위한 회사구조 개편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육 사업은 교회 정관 상의 목적 사업 내 속하지 않는 경우, 일반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커지는 교회와 목적사업 및 교육서비스 사업과 미국으로의 주재원 파견을 위해서 섬세한 .. 2022.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