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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미국비자3

[연율이민법인] 이전 전과기록이 대사관에 공개된 이후, 미국 방문과 비자발급 Q. ​현재 E2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21년 상반기에 미국에서의 근무가 종료됩니다.(비자유효기간은 22년말까지 입니다) 21년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여행목적) 이 경우 ESTA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ESTA가 거절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바로 B1을 신청해야 하나요? (참고로 E2신청할때 범죄 이력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완료한 상태라, ESTA신청할때 범죄 없음으로 표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E-2 신청 시부터 범죄기록이 있으셨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웨이버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과기록이 있고, 이전 E-2비자 발급으로 인해서 해당 전과기록이 미국 대사관에 제출된 이상,.. 2022. 10. 18.
[연율이민법인]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100만원 받았습니다. 미국 비자 어떻게 받아야 하지요? Q. 2012년경에 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 100만원 받았습니다. 웹하드 사이트에 세 개 정도 올렸고 이만포인트 정도 벌어서 영화나 야동 같은거 받는데 포인트썼죠. 경찰조사에서, 자체검열 시스템이 있는데 올라가서 괜찮은줄 알았다고 얘기했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라 포인트벌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경찰분도 이해해주시고 잘될꺼라 그랬는데 벌금형받았습니다.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는게 아니라 어쨌든 잘못했고 그에대한 댓가도 치뤘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유포죄라는게 무슨 성범죄자처럼.. 취업할때도 걱정해야하고. 생각없이 지내다가 나이먹으니까 걸리는게 많네요 질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경찰이나 군관련 일은 하지 못하는건가요? 아님 학생들을 가르치는일이나.. 미국은 easta? 로 몇번 다녀왔는데 그때는 문제 .. 2022. 6. 30.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범죄사실이 비도덕적 범죄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이 되면, 이 경우는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 상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블루레터를 발급받게 되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웨이버 / 사면절차 (WAIVER)가 허가되어야만, 입국거절 (Inadmissibility)이 극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CIMT에는 어떠한 범죄가 해당이 되고,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이번 칼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MT는 무엇? 어떤 전과가..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