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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2

[연율이민법인]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위반 / 감염병예방법 위반 / 미국 ESTA 사용 방문 가능?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해당 사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입건만 되었고, 최종적인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나, 추후 판결내용에 따라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및 불기소 판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불기소 확정판결문이 제출되어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해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가능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2022. 3. 17.
[연율이민법인]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해외입국자 中 접종완료자, 21일부터 ‘7일 자가격리’ 의무 면제 조선비즈 | 20-22.03.11 | 채민석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7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중대본에서 언급한 ‘접종을 완료한 자’는 2차 접종(얀센은.. 2022.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