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배우자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에게 입양 간 후, 한국 부모 재입양 / 이중국적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입니다. 내년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하는데 공립을 다니려고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입양을 가려고 합니다. 입양이되면 2년 같이 산 후 시민권자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권자를 얻은 후 한국에 있는 원래 부모한테 재입양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중국적이 되는걸까요? 미국 시민권자에게 만 16세 이전에 법적으로 입양되어야 하며, 또한 2년 동안 물리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조건 및 2년 동안 가디언으로 활동한 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입양을 통한 자녀초청의 경우, 추가서류요청/RFE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서류준비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래 부모 재입양은 불가능하며, .. 2022. 4.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