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1 [연율이민법인] 입양 후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Q. 제 이모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을 이모에게 입양보냈어요. 애들은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저희 아이가 친부모를 가족초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친척에게 입양이 완료되어 양자가 된 미국 시민권자는 생물학적인 친 부모라 할지라도 미국 이민법상의 부모로서의 친권이 상실되어서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입양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법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로펌에서 근무할 때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입양"을 통해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위해서 결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애틋한 부모님의 심..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