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미국결혼1 [연율이민법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결혼을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는동안에는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되는건가요? Q.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이제 미국에 몇 번 가셔서 괜찮은 분을 만나 이번에 관광비자로 가서 결혼을 하신다구 하셔요. 결혼을 하고 영주권이 나오는 동안에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하는건가요? 관광비자로 가서 결혼 후 신분변경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A.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발급받으신 경우, 해당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신 뒤에 미국 영주권 절차를 밟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은 '90 days rule'이란 것이 있는데, 미국 비자발급의 목적과 상이한 내용의 행동을 입국 시점으로부터 90일 내에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입니다. 즉,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