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강사비1 [연율이민법인] ESTA로 미국입국해서 일을 해도 될까요? 강연비를 받아도 될까요? Q. 미국에 세미나 및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 guest speaker로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고, 강연에 대한 급여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ESTA 이스타로 입국할 예정인데, 급여 (세미나 강연비)를 받아도 되나요? A. 미국 컨퍼런스나 세미나 등에서 speaker로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 경우, ESTA 이스타 신분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강연을 하는 것은 ESTA 이스타 방문목적과 상이한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감사의 뜻 Honorarium Pay 다만,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사업상의 목적으로 미국 B1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역시 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엄격하게 금지되나, Honorarium pay라는 감사금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2022.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