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1 [연율이민법인] 승무원비자와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전과가 남게 될 것 같은데 비자 만료까지 미국 출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Q. 만약 2017년도에 b1/b2 비자와 c1/d를 발급받아 갖고 있는상태이고 승무원입니다. 올해 단순음주단속에 걸려 전과가 남게될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매달 가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국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범죄항목질문에 노라고 하고 출입국을 계속 할시 나중에 비자를 갱신하게 되어 범죄기록회보서를 제출하여 알게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회사에 가해지는 패널티가 있는지도 혹시라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사람이 아닌 자주 드나드는 항공사승무원이라면 어떻게되나요? 입국사열도 크루들은 따로 심사를 받고 입국하거든요 특별한질문없이.. 제 비자는 27년이 만료년돈데 그전까지는 아무런 의심이나 문제없이 잘 다닐수있을까요.. 나중에 들통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려..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