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이민비자1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5년 이력,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데, 배우자초청 진행과 웨이버 진행 (WAIVER) Q.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5년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사면절차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미국 초청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초청이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로서, 영주권 문호 (쿼터)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기간은 미국 본토 이민국 (USCIS)에서 진행 시에 12~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혼인한 기간에 따라..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