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와 범죄사실, 기존에 승인된 웨이버 절차 / 비자신청하면 또 웨이버해야하나요?
Q. 미국 비자발급시 범죄사실이있어 waiver사면 절차를 받고서 사면절차를 한번 통과하였어도 그뒤로도 비자발급시 waiver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또 다시 받을때에는 이전보다 허가 절차가 수월한편인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의 범죄사실이 있어서 미국 비자발급 시에 웨이버 / 사면절차로 진행된 경우, 해당 웨이버 절차가 승인되면, 비자 재인터뷰 또는 인터뷰없는 비자 발급을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됩니다. 다만, 웨이버 절차 승인을 통해서 미국 비자가 발급된 경우, 해당 비자가 만료된 경우 다시 비자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의 체포이력, 범죄이력, 불법체류 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되므로, 새롭게 미국 비자 (갱신포함)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전 신청 시에, ..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