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산상속1 [연율이민법인] 외국 국적취득했는데 아직 주민번호 살아있다면?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재산소유, 상속증여는 어떻게? Q.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면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은 불가한가요? 개인소유 부동산구매나 개인계좌 설립등이요 A. 대한민국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가 (선천적 해외출생자 및 기타 대상자만 복수국적 허용)가 아니므로, 자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말소/포기됩니다. 따라서, 외국국적 취득 시점에 국내국적 이탈 및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외국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 (사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체류 및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 주민등록번호 및 기타 주민센터 상의 기록이 살아있음과는 별개로 외국국적 취득 시에 국내 국적은 말소되었으므로, 국내에.. 2022.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