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이행서약1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선택의 시기 및 국적이탈신고 - 만 22 세 때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적선택을 하여 국적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선택 - 만 22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외국국적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유지가 원천 불가 – 한 가지 국적만 선택 가능합니다.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의 속인주의로 .. 2021.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