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취득1 [연율이민법인] 저는 만 22살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몇 년 거주 후 시민권 취득하는데, 그 때 한국에 들어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Q. 제가 올해로 만 22살인데 아직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엔 미성년자때 왔구요. 근데 몇 년 거주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도 군대 문제가 있나요? A.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 경로에 따라 시민권 취득을 하는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배우자초청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시점되기 90일 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기간 내에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셨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대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므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긴 합니다. 다만..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