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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김혜욱2

[연율이민법인]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올 예정인데요. 비자 발급 받아야 하나요? Q. 한달동안 미국에 사시는 삼촌네 방문차 미국에 다녀올 예정인데요. 비자 발급 받아야하나요? 여권은 있습니다. A. 미국을 방문 또는 잠시 경유 하기 위해서는, 이스타 (ESTA) 또는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발급된 비자가 필요합니다. 경유비자가 별도로 존재하긴 하나, 이스타 ESTA 신창과 발급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9년 부터 무비자 국가에 해당이 되어, 단순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주한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비자발급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ESTA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스타 ESTA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결과는 72시간 내에 그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경력이나 오버스테이 등과.. 2022. 6. 15.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 및 이중국적유지 방법/국적이탈 신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이민법 전문가로서 미국이민법 및 비자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복수국적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선택의 시기 및 국적이탈신고 - 만 22 세 때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적선택을 하여 국적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선택 - 만 22세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다른 외국국적에 대해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함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유지가 원천 불가 – 한 가지 국적만 선택 가능합니다. 남성의 복수국적 유지 및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한국의 속인주의로 ..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