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1 [연율이민법인]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께서 재정보증을 해 주셔도 될까요? Q. 영주권자 아버지가 저를 초청하는 형태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f2b). 재정보증을 해야할 때, 아버지 대신 작은아버지(시민권자)가 해주셔도 될지와 아버지와 저도 재정상태 보고하긴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로 요즘 살짝 불안하신 것 같고, 저는 나이는 있지만 취준생이라 수입이 없어 걱정이네요ㅠ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가족초청 이민에서 재정보증을 할 경우 초청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으로 NVC 단계에서 I-864 양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청자인 재정보증인이 피초청자의 재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2명까지 세울 수 있고, 만 18세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혈연적인 연계가 없더라..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