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혜택1 [연율이민법인] 외국 영주권 시민권 취득 이후, 이전 납입한 건강보험, 연금 관련 수령과 혜택 QnA Q1.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이후, 이전 납입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을까요? A1.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사회보장 제도이고, 국민건강보험비는 연금과는 달리 납부하였다고 해서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제도이고, 60세 이후에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함께 일시금 또는 연금식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을 납입만 한 상태에서 수급 받기 전,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된 경우,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A2. 반환일시.. 2022.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