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회1 [연율이민법인]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기회 법안 상정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의 영주권 신청기회가 법안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기회 법안 상정 중앙일보 | 2022.07.12 | 장은주 기자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민주·뉴욕 13선거구), 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등이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 2022. 7. 21. 이전 1 다음